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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3분 내 끝내기

by 여행가는 냥아치 2024. 4. 30.

 

용인특례시에서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모집을 5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쉽고 간단하며, 자격조건 또한 까다롭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하여,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할 경우 국가지원금을 합하여 최대 1, 4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용인특례시 거주하고 있는 근로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꼭 알아보고 혜택 잡아보세요.

 

용인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용인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의 자산형성을 위한 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 신청방법, 처리절차, 통장중복사업 가입여부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자산형성에 첫 발을 내딛뎌보세요.

 

 

 

 

 

 

[ 목차 ]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정책으로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저축할 경우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국가 지원금까지 지원하여 만기해지 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계좌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본인매월저축액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에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준중위 소득 50% 초과의 경우 본인 매월 저축액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 원씩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에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저축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조건 : 월 50만 원 이상 220만 원 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인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구분 기준
    중위소득
    가입기준
    (소득상한)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1인가구 2,228,445 2,228,445 4,714,657 4,714,657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인가구 3,682,609 3,682,609 4,714,657
    3인가구  4,714,657 4,714,657 4,714,657
    4인가구 5,729,913 5,729,913 5,729,913
    5인가구 6,695,735 6,695,735 6,695,735
    6인가구 7,618,369 7,618,369 7,618,369
    7인가구 8,514,994 8,514,994 8,51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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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4. 05. 01 (수) ~ 2024. 05. 21 (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제출 및 접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가능)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 클릭

    복지급여 신청에서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및 확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확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관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참고사항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경우 가입불가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가입가능
    • 가입기간은 3년이나 군입대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 (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가입 이후 계층이동 (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 이 발생하더라도 가입시점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통장중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주세요.

     

    통장중복사업 가입가능 여부.pdf
    0.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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