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에서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모집을 5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쉽고 간단하며, 자격조건 또한 까다롭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여,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할 경우 국가지원금을 합하여 최대 1, 4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용인특례시 거주하고 있는 근로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꼭 알아보고 혜택 잡아보세요.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 신청방법, 처리절차, 통장중복사업 가입여부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자산형성에 첫 발을 내딛뎌보세요.
[ 목차 ]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정책으로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저축할 경우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국가 지원금까지 지원하여 만기해지 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계좌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본인매월저축액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에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준중위 소득 50% 초과의 경우 본인 매월 저축액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 원씩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에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저축계좌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조건 : 월 50만 원 이상 220만 원 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인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15세 이상 ~ 39세 이하 | 19세 이상 ~ 34세 이하 |
근로기록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가입기준 (소득상한) |
유지기준 (소득상한) |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1인가구 | 2,228,445 | 2,228,445 | 4,714,657 | 4,714,657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2인가구 | 3,682,609 | 3,682,609 | 4,714,657 | |
3인가구 | 4,714,657 | 4,714,657 | 4,714,657 | |
4인가구 | 5,729,913 | 5,729,913 | 5,729,913 | |
5인가구 | 6,695,735 | 6,695,735 | 6,695,735 | |
6인가구 | 7,618,369 | 7,618,369 | 7,618,369 | |
7인가구 | 8,514,994 | 8,514,994 | 8,514,994 |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4. 05. 01 (수) ~ 2024. 05. 21 (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제출 및 접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가능)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 클릭
복지급여 신청에서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및 확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확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관리
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참고사항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경우 가입불가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가입가능
- 가입기간은 3년이나 군입대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 (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가입 이후 계층이동 (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 이 발생하더라도 가입시점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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