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교육·돌봄·주거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 목차 ]
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정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하여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빠 출산휴가 확대: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기한을 120일로 연장합니다.
2. 교육·돌봄 지원 확대
교육과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무상교육·보육 실현: 0~5세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과 보육을 실현합니다.
- 늘봄 프로그램 무상운영: 모든 초등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합니다.
-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산: 대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합니다.
3. 주거 지원 및 결혼·출산 혜택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 지원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소득 기준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 주택 공급 확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도 최대 1만 4000호를 제공합니다.
- 특별세액공제 신설: 결혼과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4. 마무리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교육·돌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