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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자격, 방법, 금액, 지급방식 총정리
화성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명절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000원, 2인 가구 60,000원, 3인 이상 가구 80,000원의 금액이 각각 지급됩니다.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맞춰 연 2회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며, 이는 화성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바로가기 >>> [ 목차 ] 1.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모든 시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