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국가가 농지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농지 소유 여부와 영농 경력 등이 가입 조건이며, 종신형과 기간형 등 다양한 수령 방식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가입 가능 연령과 수령액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정부에서 일정한 주기로 지급됩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촌 경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목차 ]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국가가 농지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는 농지 소유주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국가는 농지 소유주에게 노후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농지연금 가입조건
1. 가입연령
-
-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 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주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196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기간형 상품의 경우에는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급 방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민법상의 연령을 따릅니다.
2. 영농경력
-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전체 영농 기간 중에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영농 경력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의 확인서류로 확인됩니다. 은퇴직불형의 경우에는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대상농지
-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지법상의 농지 중에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지목되어 있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입니다.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가 위치한 시, 군, 구 또는 이와 인접한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취득한 농지에도 해당합니다.
- 담보농지의 가치가 100분의 15 이하일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제외되는 농지들도 있으며, 이는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나 개발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 농지연금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담보농지가 위치한 지역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수령액을 결정합니다. 주로 농지의 가격, 배우자 승계여, 그리고 나이 등이 수령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각 개인마다 적절한 수령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령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농지가격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4. 농지연금 지급방식
종신형
-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 유형으로,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정액형: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은 금액을 받는 유형입니다.
- 수시인출형: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간형
- 설정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받는 유형으로, 종신형과는 달리 특정 기간에만 연금을 받습니다.
-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받는 유형입니다.
-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은퇴직불형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며, 직불금, 임대료, 농지연금을 함께 받는 유형입니다.
- 가입 가능 연령은 6년부터 10년까지이며, 연령에 따라 다양한 가입 조건이 적용됩니다.
가입 가능 연령에 따른 지급 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60세 이상
- 기간정액형(5년): 78세 이상
- 기간정액형(10년): 73세 이상
- 기간정액형(15년): 68세 이상
- 기간정액형(20년): 63세 이상
은퇴직불형 가입 가능 연령
- 6년: 79세
- 7년: 78세
- 8년: 77세
- 9년: 76세
- 10년: 65세부터 75세까지
5. 농지연금 혜택
- 부부·종신 지급 농지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여 그동안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 수령자는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외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을 통해 지급되며, 정부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부족한 경우에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농지연금 수령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재산세 감면 농지연금 수령자의 소유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킴이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지연금 수령자의 재정 안전성을 보장하고 부채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