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제한, 혜택, 신청 방법 등이 지난해와 조금 달라졌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변경사항 알아보고 신청하여 헤택 받아 보세요.
[ 목차 ]
1.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4,400만 원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액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세요.
가구 구성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구성에 따라 정의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2.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 (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홈텍스 (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텍스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 서면신청서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세요.
3. 2024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산정표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이번정기신청건은 8월 말 지급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나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해 주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신청기간 내 알아보고 신청해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