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제2차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5월 23일(목)부터 6월 12일(수)까지 신청받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6월 중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 목차 ]
1.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기간 및 지원 대상 선정 방식
신청기간 및 조건
- 신청기간: 2024년 5월 23일(목)부터 6월 12일(수)까지
-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 선정방식
- 우선 지원 기준에 따라 1인 1대씩 먼저 선정합니다.
- 저소득층,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등이 우선 지원됩니다.
-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남은 신청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 내차 등급 확인이 필요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2.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 4등급 차량: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5등급 및 건설기계: 상한액 내에서 지원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건설기계도 이번 2차 공고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서울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접수 방법
-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4. 서울시 조기폐차 참고사항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제3차 지원사업을 8월 중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의 당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제1차 사업에서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했습니다.
참고: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 ||
총중량 3.5톤 미만 | 최대 800만원 | 50% |
총중량 3.5톤 이상 | 최대 7,800만원 | 100% |
지게차, 굴착기 | ||
굴착기 16톤 미만 | 최대 1,650만원 | 200% (신차) |
지게차 9톤 미만 | 최대 1,050만원 | 200% (신차) |